논문투고규정
한국정원디자인 학회논문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1.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정원디자인학회의 발간사업을 체계적 및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논문의 투고요령을 규정하기 위함이다.
2. 투고자격
  • 1)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회원에 한하나, 공동연구자로서 회원 외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. 단 투고자 전원이 외국에 소재하는 관련 학술단체 및 기관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투고할 수 있다.
  • 2) 투고하는 회원은 회비 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3. 출판유형 본 학회지는 연구논문(research paper), 설계논문(design work), 기타 기사(others) 등 을 출판한다.
  • 1) 연구논문(research paper): 본 학회지가 다루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학술적 발견들을 상호 심사과정(peer review)을 거쳐 연구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다. 연구논문에는 이론이나 실험에 관한 새롭고 중요한 결과들이 기술되어야 한다.
  • 2) 설계논문(design work): 본 학회지가 다루는 범위 안에서 정원 관련 설계작품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상호 심사과정을 거쳐 설계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다. 설계논문에는 설계
  • 3) 기타 기사(others): 본 학회지가 다루는 범위 안에서 논설, 정원자료, 정원동향, 학과소식, 간행물 소개 등을 출판할 수 있다. 기타 기사들에 대한 별도의 심사과정 여부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.
4. 투고자의 경비부담
  • 1)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, 심사료, 교정료(필요할 경우에 한함)를 부담하여야 한다.
  • 2) 투고자는 발간된 학회지의 규정분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.
  • 3) 심사에서 게재불가로 처분된 논문의 게재료는 투고자에게 반환한다.
  • 4) 칼라인쇄비용은 투고자가 실비를 부담한다.
5. 제출 원고
  • 1) 원고는 A4용지 1/2장(600자) 내외의 국문초록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한다.
  • 2) 투고자는 심사를 마친 후,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원고를 다시 이메일로 제출한다.
6. 원고의 작성
  • 1) 연구논문의 원고는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표기한다.
  • 2) 연구논문에는 초록(abstract)과 주제어(Key Words)를 국문과 영문으로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3) 연구논문 및 설계논문에 포함되는 그림, 표, 사진은 직접 제판 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.
  • 4) 원고의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투고논문 및 작품의 작성지침을 따른다.
7. 원고의 분량
  • 1) 원고의 규정분량은 원칙적으로 발간된 학회지 8쪽 이내로 한다.
  • 2) 발간된 학회지 8쪽에 해당하는 원고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(1) 한국어 연구 논문의 경우, 그림, 표, 사진 등을 포함하여 한편 당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이다.
    • (2) 외국어 연구 논문의 경우, 그림, 표, 사진 등을 포함하여 원고 1매 당 65자 25행 기준으로 20매 혹은 7000단어 내외이다.
    • (3) 설계논문은 설계 도면과 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이다.
8. 연구 및 출판윤리
  • 1) 본 학술지는 국제표준출판윤리(http://publicationethics.org/international-standards-editors-and -authors) 및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.
  • 2) 연구논문과 설계논문은 다른 일반 공개 발간물에 발표되지 않은 저작이어야 한다.
  • 3)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하여 학회에 투고하였을 때, 박사학위 논문임을 밝힌다.
9. 원고의 심사와 채택 및 게재
  • 1) 원고의 채택 여부, 게재호수, 게재 순서 및 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  • 2) 원고의 심사방식과 과정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<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논문 및 작품의 심사규정>에 의거한다.
  • 3) 설계논문은 학술발표회논문집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4) 본 투고 규정에 부적합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.
  • 5) 투고된 원고의 내용 및 형식, 그리고 오자, 탈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투고자에 있다.
  • 6) 단독저자가 동일 호에 2편 이상 게재할 수 없다.
  • 7) 투고논문 수정요구 내용 발송 후 1년이 경과하면 재 투고하여야 한다.
10. 주와 인용문헌
  • 1) 주의 표기는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투고논문 및 작품의 작성지침을 따른다.
  • 2) 인용문헌의 표기는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투고논문 및 작품의 작성지침을 따른다.
11. 원고의 접수
  • 1) 원고는 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 접수되어야 한다.
        접수방법: 논문투고 심사시스템(JAMS) https://kigd.jams.or.kr/
  • 2) 문의
        학회사무국: 02-2649-6546 / www.kigd.co.kr
12. 판권(Copyright)
  • 1)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, 논설, 작품 등 모두의 판권은 한국정원디자인학회에 귀속되며, 투고 자체가 게재 후의 판권을 한국정원디자인학회로 이양함을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.
  • 2) 게재된 논문, 논설, 작품 등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투고자에게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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